[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해 같이 술을 마신 경우 술집 주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용인시 수지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이 2008년 12월 김씨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년들끼리만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처음부터 청소년 합석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청소년 합석 이후 이를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내 준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자리에 온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청소년 합석 이후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수지구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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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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