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식 헐값 매각" 미국계 펀드에 패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국제소송으로 7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외환은행은 올림퍼스캐피탈이 2009년 제기했던 외환카드 합병 무효 국제중재 신청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가 약 3730만달러(436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연 이자 및 중재·법률비용을 더하면 총 6070만달러(710억원) 가량을 론스타 등과 함께 올림퍼스캐피탈에 배상해야 한다.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 주식이 헐값에 팔렸다며 외환은행과 론스타 등 관련 5개 회사를 상대로 2009년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 감자설이 발표된 2003년 11월21일 보유 중이던 외환카드 지분 24.7%(1576만주) 전부를 외환은행에 주당 5030원에 매각키로 했다. 이는 외환카드 주식 매입가 8020원보다 37.3% 싼 값이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올림퍼스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국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론스타로 인해 외환은행의 자금 부담이 생긴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하나금융 측에선 부담이다.
특히 올림퍼스캐피탈이 신청한 국제중재로 인해 외환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500억원까지는 하나금융이 부담하기로 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론스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500억원까지는 외환은행 인수가격 산정에 반영이 된 것"이라며 "초과 금액은 론스타가 하나금융 측에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측은 "향후 판정문에 대한 검토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론스타로 인해 외환은행에 자금 부담이 생긴다면 그만큼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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