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염색용 숯가루와 여과 보조제인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충남 공주에 있는 통신판매업체 대표 공씨는 식용이 아닌 활성탄을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는 식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판매한 활성탄은 1368kg, 시가 1억6400만원에 달한다.
충북 제천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대표 박모(62)씨는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간기능, 독소해독' 등 광고하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활성탄을 2800kg 어치(시가 1억2000만원) 식용으로 팔았다.
또 경기도 남양주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여·57)씨는 염색용 숯가루를 '적송 숯가루'으로 팔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았다. 목초액을 피부 청결제나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목초액에서는 기준치(50ppm)의 45배에 달하는 2261ppm의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 판매 숯 제품 등 91명과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먹는 숯은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나 의사의 처방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 저하 및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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