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과거 '발암물질 논란'이 일었던 삭카린나트륨, 일명 '사카린'이 내년 초부터는 추잉껌과 소주 등 일부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사용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은 강력한 단맛을 내는 삭카린나트륨은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 1990년대 들어 대부분 음식에 사용이 금지돼 왔다. 지금까지는 김치·젓갈·음료어육가공품·절임식품·조림식품·시리얼·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11개 식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잉껌(1.2g/kg 이하), 잼류 (0.2g/kg 이하), 양조간장 (0.16g/kg 이하), 소스류(0.16g/kg 이하), 토마토케첩(0.16g/kg 이하), 조제커피 (0.2g/kg 이하), 탁주 (0.08g/kg 이하), 소주 (0.08g/kg 이하) 등 8개 식품에 삭카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내년 1월까지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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