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을 일본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되는 '키위'에 대해 9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13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키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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