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신텍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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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기자
입력2011.12.19 18:32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신텍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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