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올해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간을 보낸 신텍이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삼성중공업으로의 인수 기대감에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신텍은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신텍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보일러 회사인 신텍은 지난 7월 삼성중공업으로의 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7월13일 신텍은 삼성중공업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61만2338주(27%)를 415억3600만원에 양도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신텍의 주가는 7월에만 51% 올랐고 29일에는 2만6400원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인수 소식이 전해진 후 두 달 만에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신텍은 "전기 및 당반기의 수익 인식과 관련해 수익 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며 "현재 추가 오류 여부 및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10월 신텍은 올해 상반기에 2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3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26억원이라던 당기순이익은 실제로는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 매출액도 672억원에서 592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뿐이 아니었다. 2010년과 2009년 재무제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2010년 영업이익 87억원은 영업손실 19억원으로 당기순이익 53억원은 당기순손실 45억원으로 각각 정정됐다. 2009년 영업이익은 130억원에서 36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었다.
결국 신텍은 11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지난 5일에는 삼성중공업과의 인수 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다른 횡령·분식 사례와는 다르다"면서 "기존 횡령·분식의 경우 종합적으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상장폐지를 결정하지만 신텍의 경우에는 허위기재한 내용이 상장심사와 투자자에 미친 영향,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된 신텍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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