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9일 만약에 있을지 모를 혼란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비상연락망을 가동, 전국 검찰청에 유사 시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제에 맞춰 검찰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태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공안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