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출입을 빈번히 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시간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전산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실태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시는 과거 고액체납자가 이미 입·출국해 버린 후의 사실만 확인하게 돼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해소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자의 출입국 정보를 세무종합시스템내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체납자별 출입국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도 세무종합시스템내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해외에 빈번히 출입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특히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외거주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83명의 체납자가 4791회의 출입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22명에게 체납세금 9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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