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방송인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17일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호동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3억 원씩 과소 납부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 추징 당한 세금은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이라 판단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A씨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강호동의 방송 복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하루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서 돌아오세요" "큰 웃음 주는 강호동씨가 복귀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송 복귀를 기대했다.
한편, 강호동은 탈세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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