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에서 열린 특허관련 재판에서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고 담당 판사가 밝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보스 독일 법원 판사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처리장치의 수학적 코드화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이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스 판사는 삼성 측에 "획기적인 수학적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허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애플 측에도 "애플의 특허는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사전 결정 경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삼성 제품의 어디에 그것이 디스플레이돼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소송은 2012년 3월 2일,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2012년 2월 17일 각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은 이날 애플을 상대로 추가로 2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주장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별도의 2개 소송으로 다루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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