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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준비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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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한은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금통위는 지급준비제도를 일부 변경하는 한편 제도 변경의 보완 대책으로 자금조정예금·대출의 이율을 조정했다.

현재 상반월(매월 1일~15일), 하반월(매월 16~말일)로 구분·운용하고 있는 계산기간, 보유기간은 '매월 1일~말일'로 변경됐고 보유기간도 월별 단위로 통합됐다.


지급준비제도 변경은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금통위는 지준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의 자금조정예금, 대출의 이율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0.5%포인트'에서 `기준금리±1.0%포인트'로 조정됐다. 이율 조정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지준 보유기간 변경으로 금융기관 자금관리의 신축성,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준마감일경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되면서 콜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이 지준 과부족 조정을 지준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금조정예금, 대출의 이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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