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훼손하면 처벌'.. 한은, 주화 관리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앞으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은법이 오는 17일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개정 한은법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그동안 주화를 변경해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화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상회하면서 이를 이용해 구 10원 주화를 녹여 금속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된바 있다.
하지만 공공재인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그동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한은은 개정 한은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성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 한은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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