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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 당첨권은 청약저축 20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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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일반공급에 당첨되려면 청약저축금액이 2000만 내외여야한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석이 나왔다.


LH는 16일 위례신도시와 사전예약 당첨선이 비슷한 서울강남지구 1블럭 본청약 일반공급 당첨선이 전용 59㎡는 1750만원, 전용 84㎡는 2000만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위례신도시의 같은 평형대도 대부분 청약저축 2000만원 내외에서 당첨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A2블록 보금자리의 전용면적 59㎡와 84㎡는 각각 1970만원과 1800만원이 당첨권이었다. 서초2블록은 전용 59㎡가 1660만원, 84㎡가 1570만원이었으며 올 8월 본청약을 접수했던 강남A1블록은 전용 59㎡ 1750만원, 전용84㎡는 2000만원이었다. 위례신도시 A1-11블록의 수도권 사전예약당첨자의 청약저축납입액은 전용 59㎡ 1510만원, 84㎡ 1930만원이었다.


LH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당첨에 불안을 느끼거나 청약기회를 노친 청약저축액 1500만원 미만인 이들의 이달 19일부터 시작되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은 전용 59㎡형은 3.3㎡당 837만~930만원, 전용 84㎡는 873만~970만원 정도이다. 주거여건이 비슷한 하남풍산지구내 아파트가 3.3㎡당 14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시세의 70%대 수준 분양가다.


하남미사 본청약은 19~22일 사전예약당첨자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20~22일에 3자녀, 신혼,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특별 공급 접수를 받고, 23일에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위례신도시에 청약접수를 한 뒤 하남미사에도 중복 청약접수를 하려는 이들에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위례신도시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 계약기간은 3월5~9일이다. 하남미사는 열흘뒤인 1월 19일 당첨발표, 계약기간은 3월 19~23일이다.


LH "위례 당첨권은 청약저축 20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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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에 당첨된다면 하남미사 청약 접수 명단에서 자동 제외된다. 위례신도시에선 예비당첨순번을 받고 하남미사에는 당첨이 된다면 위례의 예비당첨자 자격을 상실하고 하남미사에만 계약할 권리가 주어진다.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 모두 예비당첨이 된다면 계약기간동안 미계약분이 발생시 먼저 추가당첨된 곳에 계약하면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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