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웃도어 9개 브랜드의 12개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아웃도어의 가격·품질 정보를 발표했다.
이 중 아웃도어 재킷의 안전성(KC) 품질 검사 결과 포르말린, pH, 아릴아민(아조염료)를 대상으로 안전·품질 기준(KC)에 의해 평가한 결과, 코오롱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아릴아민(아조염료)이 기준치를 초과돼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통해 리콜을 요청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1년 12월 초 제조사인 코오롱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에 공개 리콜을 요청했고, 제조사와 홈쇼핑측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리콜하기로 약속한 바 이에 따라 리콜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은 문제가 되는 제품을 전량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아웃도어 품질 비교 정보' 제품은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는 ‘액티브’ 제품"이라면서 "홈쇼핑 사업부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해당 제품 안전성 테스트를 재 실시했으며, 남성용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료성분이 검출돼 즉각적으로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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