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년에 치러질 19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분위기 조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를 막고자 검찰이 나섰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전국 57개 검찰청별로 공안대책회의를 갖고 선거사범전담수사반 및 선거상황실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만으로도 선거운동에 나설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미 선거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맥락이다.
공식 후보등록 전까지 일부 선거운동 범위가 제한되기는 하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장 포함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 이하 정치자금 모금에 나설 수도 있다. 그 밖에 명함 및 전자우편·문자메시지·홍보물·전화통화를 통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검찰은 선거분위기 조기 과열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예비후보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차단키로 하고, 특히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그간 검찰의 대응방향을 두고 논란이 일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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