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관할구역이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전 120일인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2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와 간판현수막 게시 ▲성명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담긴 명함 배포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관위가 지정한 수량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허용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한 : 2012. 2. 11.까지
▲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2. ~ 3. 23.
▲(국내)부재자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4. 2.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투표개표일 : 2012. 4. 11.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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