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혜정기자
입력2011.12.13 16:07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