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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2015년까지 15%로 축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현 23%에서 15% 수준으로 낮춘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지난해 23.2%로 급증했다. 반면 국세는 같은 기간에 14.4%에서 14.6%로 0.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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