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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직자 노조, '전대 폭행' 당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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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조동조합은 13일 임시전당대회 폭행 사태와 관련 "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배포한 성명을 통해 "당원이 아닌 사람이 여성당직자의 뺨을 때리고 당직자를 폭행한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당원주권론, 당헌당규 준수를 외치는 자들이 폭력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당직자와 보좌진을 폭행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상이요, 뒷골목 조폭정치와 같다"며 "폭력에 가담한 당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해 영구제명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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