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GS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각각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시까지 해당 기업들은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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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기자
입력2011.12.12 18:31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GS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각각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시까지 해당 기업들은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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