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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원이상 체납자 3669명..12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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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중에는 108억 미납회사와 28억 체납자도 포함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3669명에 대한 명단을 12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들 중에는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회사도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28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얌체족'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3669명의 명단을 12일자로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결손처분금액을 포함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
인 체납자이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단 공개대상자들의 체납세 총액은 3765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들을 구분하면 법인이 1274명에 1848억 원, 개인이 2395명에 1917억 원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공개대상체납액이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45명보다 2824명이 증가한 36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108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삼화디엔씨이며, 개인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28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가은로에 살고 있는 김판식(45세) 씨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광역 체납 처분반 운영을 통해 징수방안 분석 및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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