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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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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자격증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비롯한 불법중개행위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4대강 개발 호재로 땅 값이 오르면서 불법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인근 지역에 대해 지난 7일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소에서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부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중개행위 3건 ▲등록증대여자 2건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게시물 미 게시 1건 등 10건이다.


경기도는 등록증대여와 무자격 영업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요청키로 했다. 또 서명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업무정지를,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업소와 게시물 미 게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 시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 확인은 경기도 누리집 내 부동산포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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