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수는 기존 30개 품목에서 35개 품목(본사업 18, 시범사업 17)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6개 품목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장하는 재해를 확대하기 위해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은 대부분의 재해가 보장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12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포도·복숭아 농가와 올해 2~3월에 가입한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재배 농가 중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금 109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과수 7개품목에 가입한 3만9000여농가 중 자연재해로 일정 수준이상 수확량이 감소해 농업소득이 감소한 1만700여농가가 대상이다. 품목별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사과가 495억원으로 가장 많고, 배 285억원, 포도 215억원, 복숭아 70억원, 떫은감 19억원, 단감 8억원 순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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