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삼성그룹 '떡값검사' 의혹을 폭로한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에게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 두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노 대표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 대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6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며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이었다는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알렸다.
여기에는 검찰 간부로 일했던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포함돼있었고, 두 변호사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안 나오는데 노 의원이 시기를 막연하게 추측해 실명을 끼워넣는 등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 대표가 두 변호사에게 3000만~2000만원씩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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