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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에서 완전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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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기관 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8명 해임 요구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 8명에 대해 정부가 해임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됐음에도 정직 3개월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교사 등이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총 100만1584명에 달하는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8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교사 5명, 기능직 3명 등 총 8명으로 교육청 근무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1명은 퇴직, 해임,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 등은 직장폐쇄 등의 조치로 이미 퇴출됐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ㆍ초ㆍ중ㆍ고 및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가 더 이상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하도록 하고, 이들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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