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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학원강사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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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원에서 성범죄자를 강사나 직원으로 채용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학원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직원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설립 허가 이후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회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제 과태료 규정이 생겨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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