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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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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이웃집 성범죄자'의 정보를 동네주민들이 우편으로 통보받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우편물에는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 내용이 들어간다. 고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우편물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집에만 고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 여성가구는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시스템으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도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공개가 이뤄졌지만 공개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한 명도 공개되지 않은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직장에서도 성범죄자가 발붙일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은 공동으로 전국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 24만여곳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모두 조사키로 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기관 1만9000여곳, 어린이집 3만2000여곳, 체육관, 쉼터 및 청소년 활동시설 4만5000여곳, 아파트 관리사무소 2만4000여곳 등이 망라됐다. 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각 기관장은 곧바로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학원과 교습소는 직원을 채용하려면 경찰서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고지에 대해,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실은 "김길태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급증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상공개 제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주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푯말까지 세우는 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범죄자의 배우자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조윤예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보호과 사무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주지와 직장 등에서 신상이 노출된 성범죄자에게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민들의 자기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개 이후 그 정보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 자포자기한 성범죄자의 막가파식 범행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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