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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불발 LTE 연기…"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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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G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승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임선태 기자]애플 '아이폰' 도입 후 승승장구하던 이석채 KT 회장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승인에 따라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불발됨에 따라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빨라야 내년 중순에나 가능하게 됐다.


KT는 이석채 회장 주재로 8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LTE 서비스 개시' 관련 간담회를 취소했다. 전날 법원이 KT 2G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LTE 서비스가 무기한 연기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다고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KT는 당초 7일 자정을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불과 6시간을 앞두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소송이 열릴때까지 2G 종료를 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LTE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경쟁사보다 서비스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춰지는 셈이다.

KT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세웠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허락도 떨어진 상황인데다 현재 남아있는 2G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가입자의 1%도 안되는 소수 이용자로 인해 다수가 사용해야 할 LTE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며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2G 사용자 11만명이 500만명의 국민이 쓸 수있는 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행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했다.


먼저 15만명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경우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이동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진행중인 소송은 취하한다고 해도 추가 소송에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900MHz 주파수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낮다. 이미 KT는 1.8GHz 주파수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두었다. 일부 지역에는 장비 구축까지 끝마쳤다. 현재 투자된 장비를 900MHz 용으로 바꿀 경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된다. 900MHz 에서 LTE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사업자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적기에 통신 기술의 세대 교체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비단 KT만의 일이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곧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010 번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번 가처분 승인에 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며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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