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용 펀드 등록 의무화, 헤지펀드 도입 추진 등 이유로 급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외국펀드 등록 수가 급증했다. 헤지펀드 관련 수요 증가로 외국펀드 수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 2009년 1월까지 9개였던 등록 외국펀드 수가 지난 10월말 현재 124개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124개 중 일반투자자용 펀드가 31개고, 전문투자자용 펀드는 93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면서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총 93개 전문투자자용 펀드 중 44개(47%)가 헤지펀드였고, 이외에 PEF,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가 유형별로 고루 분포했다. 일반투자자용 펀드 31개 중 29개는 유럽연합(EU) 펀드 공동규범(UCITS)에 따라 설정된 펀드인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들은 대부분 조세피난처(Tax-heaven)를 등록지로 두고 있었다. 총 93개의 전문투자자용 펀드는 모두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서 등록했으며, 일반투자자용 펀드도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를 등록지로 두고 있는 펀드가 전체 31개 중 28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운용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등록 및 판매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에 한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매월 15일 기준가격 공고 및 게시 의무 등을 제거할 것"이라면서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조항이 없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돼 왔다"고 밝혔다. 법적인 의무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고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를 전산화하고, 판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판매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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