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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소, 돼지도 등기하면 담보대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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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개최
中企 매출채권 담보인정 최대 80%
은행권 정착 땐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 경상북도 청도에서 소를 300두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 김 모씨는 추가 송아지 구입 등을 위한 운영자금을 대출받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토지 등을 담보로 해 농기업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년 동산담보법이 도입됨에 따라 소 300두를 등기하고 가격 일부를 대출 받아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 경기 시화공단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를 제조하는 모 중소업체는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 한도 부족으로 은행권 자금을 끌어올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업체는 LCD모니터를 별도 창고에 보관중인데 동산담보법 도입으로 최저 재고수량인 1000대를 담보등기하고 운영자금 일부를 융통할 수 있게 됐다.

내년 6월 11일부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소나 돼지 등 가축 등 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계ㆍ재고자산ㆍ농수축산물에 대해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여신 취급 기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초부터 은행권ㆍ학계와 공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상품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개월 동안 TF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금융회사에 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기계류에 한해 동산담보와 유사한 형태의 대출이 있지만 공장저당권에 의해 등기를 하거나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은행 취급 동산담보대출은 747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0.01%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 6월 11일 '동산ㆍ채권 둥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동산담보 법원 등기처리 및 열람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대출상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 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해지고 은행도 여신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관심사였던 담보인정비율은 기계설비의 경우 40~50%를 적용해 최대 5년 이내 시설 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재고자산과 농수축산물은 각각 25~50%와 30~40%의 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인정 비율을 60~8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1000만원 짜리 소의 경우 등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최대 400만원,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자산도 1000만원 어치에 대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영주 부산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매출채권 담보인정비율을 70~80% 적용한 80년대부터 동산담보대출이 본격화되면서 80년대 말 200억달러에서 2009년 말 4800억달러로 20배 이상 늘었다"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만큼 국내 동산담보대출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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