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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자녀 대학등록금 더 낸다… 역진적 교육비 소득공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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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 대기업에 다니는 A부장(49)은 연봉 9000만원선이다. 큰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연간 800만원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A부장은 둘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어떤 눈치가 보이더라도 버텨야 한다고 매일 아침 다짐한다.


# 중소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인 B씨(46)는 연봉 6000만원선이다. 대학 다니는 자녀가 둘 있다. 회사 지원금이 없어 연간 1300만원 수준의 대학등록금은 온전히 B씨의 몫이다. 매 학기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진땀을 뺀다. 그나마 교육비 소득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

#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52)는 매달 300~350만원을 번다. 대학생인 큰 아들의 등록금만 연간 천만원이다. 그러나 교육비 소득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신고소득이 면제점 아래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부담은 전부 C씨의 몫이다.


비싼 등록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제 구조에서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많은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에 고소득자들은 연말에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현행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학자금 보조를 해주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 이 같은 학자금 보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역설이 벌어지는 한 원인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를 통해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1인당 900만원이다. 과표가 낮은 소득세 면제자(근로소득자의 약 40%)는 교육비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지만 고소득 계층은 교육비 공제를 받아 실질적인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는 얘기다.


실제 앞에서 예를 든 고소득자 A씨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아 실제로는 52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소득세 면제 대상인 C씨는 등록금 1000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금 연구위원은 "세금으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은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현행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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