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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특별시’ 대전, 고개를 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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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승부조작 이어 전직 축구협회장 보조금 4100만원, 현직 협회장은 광고비 1980만원 ‘꿀꺽’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제는 축구특별시란 자존심까지도 완전 사라지게 됐다.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대전서 축구동호회를 하는 한 축구인이 한숨을 쉬며 뱉은 말이다.

대전시티즌선수들이 지난 5월 스포츠토토 관련 승부조작으로 10여명 가까이 처벌받아 대전축구에 충격을 주더니 이번엔 대전시 전·현직 축구협회장이 광고비 편취와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 축구협회장인 A씨(59)는 축구대회를 열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챘으며 대회를 열었다고 서류를 꾸며 사문서위조혐의까지 받았다. 현 축구협회장인 C씨(46)는 광고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축구협회장 A씨와 간부들은 축구대회 진행보조금으로 대한축구협회, 대전시체육회 등에서 1억3000만원을 받은 뒤 대회를 열지 않고 대회를 한 것처럼 심판비 등으로 돈을 쓴 것으로 서류를 꾸며 4100만원을 가로챘다.


현직 회장 C씨는 기획사 대표 등과 지난해 11월 한밭운동장에서 열린 ‘N리그플레이오프’ 경기에 지역방송이 중계하자 그 팀 소속 기업의 스폿광고를 무료로 해주고도 광고비를 준 것처럼 속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조로 19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C씨는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축구발전기금으로 7900만원의 기부금을 거뒀지만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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