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가수 이효리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효리의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6일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이효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다만 광고 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 그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 이효리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으나 2010년 6월 4집 앨범 'H-Logic'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 2010년 6월 인터파크는 광고게재를 중단한 뒤 같은 해 9월 이효리를 상대로 4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효리의 앨범 표절 논란 당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은 형사처벌됐으며 이효리의 소속사는 2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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