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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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1.12.06 17:58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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