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5~30%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391억 원을 책정했다"며 "이 돈은 보조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주는 형태를 보면)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보조'는 일정 부분만 예산을 주는 것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금은 특목고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사립학교에 100%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맞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나아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 3년 동안 낮아지면서 2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학교 지원예산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재 수단을 마련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은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법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학교를 설립한다"며 "사립학교 수업료 만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충당이 안 돼 법령에 따라 공립학교와 같이 총 소요 교육경비를 판단해 여기서 사립학교 수업료를 감한 뒤 나머지를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기피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긴요 예산을 제외하고 타 목적의 예산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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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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