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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사이버테러, 정당해산 처분도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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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사이버 테러는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당의 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가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인용해 "선관위 배후세력은 진실을 감추려고 발버둥을 쳐도 진실을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10·26 재보선 당일 서버의 로그파일을 공개 해야 한다"며 "사이버 테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시설을 손괴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고,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으로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사상최초로 무역 1조달러 육성을 달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사상 누각과 같다"면서 "1조 달러 달성이 의미있으려면 물가폭탄, 일자리대란을 자초한 MB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물가안정,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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