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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물, 용적률·높이 최대 15%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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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첨단 전자 시스템으로 에너지 등 유지비를 절감하는 '지능형건물'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지능형 건물은 일사 차폐시설(창이나 외벽, 지붕 등에 닿는 일사를 차단하는 것),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을 자동제어하고,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 시스템을 연동시켜 자동·원격제어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인 건물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이달 1일 제정·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지능형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기존의 3%에서 15%까지 확대 완화했다.

이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했다.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증범위는 현재까지 업무시설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까지 확대된다.


인증 구분도 건축허가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사용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는 본인증으로 구분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IBS-KOREA가 참여해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 등 6개 분야로 나눠 심사한다. 인증등급은 현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늘렸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1등급이 15%, 2등급은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은 0%이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으로 5년간 총 34건의 건물이 지능형 건물 인증을 받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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