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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다가구도 전월세 실거래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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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다가구도 전월세 실거래 자료 공개 국토해양부 주택 실거래가 홈페이지 대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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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3일 자정부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해 온라인에 공개한다.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rt.mltm.go.kr)에선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올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만9000건의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8만4000여건(서울 15만5000여건), 지방 11만5000여건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12만7000여건, 단독·다가구 27만2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월 25일경 공개된다.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모든 주택 유형의 지역·금액·면적·기간별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여러 주택형태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8.18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실거래자료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를 취합한 것으로서, 실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하기 위해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신고절차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실익이 적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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