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서울 시민들이 일반택시 보다 15%정도 기본요금이 싼 소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내에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 2100원을 받는 소형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2400원이다.
시는 2년간 요금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배기량 1000∼1600cc의 소형택시운행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택시운송조합과 택시업체 등에 기본요금과 시간당 운임(37초당 100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통보에서 시행까지의 기간이 빠듯해 업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기본요금 변경을 위해선 요금미터기를 고쳐야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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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갑작스레 팩스로 기습 통보해놓고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라 한다"며 "소형택시 운행안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분개했다.
시민의 불편도 예상된다. 어떤 차종이 소형인지 몰라서다. 1600cc 미만 준중형택시로 현대 기아차의 아반떼, 포르테를 비롯해 경차인 모닝 등이 현재 운행중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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