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기존 문서형태 안내문과 함께 QR 코드 안내 서비스를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기존 문서형태 안내문과 함께 QR 코드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는 개방형 부동산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 연말까지 토지와 건축물 관련 제증명 등 전 업무에 QR 코드를 확산ㆍ보급할 계획이다.
QR 코드란 사각형의 가로ㆍ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 코드.
구의 토지와 건축물 관련 QR코드에는 단위업무에 따라 처리절차도, 신청서식 작성방법, 근거법률, 위반시 불이익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부동산 콘텐츠 운영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했다.
부동산정보과장 총괄 아래 추진반은 단위업무별 서식과 홍보물 등에 QR코드를 생성, 삽입하고 업무별 최신정보 업그레이드 사유 발생시 QR코드를 재생성, 구민에게 부동산정보를 제공토록 운영ㆍ유지 관리를 하게 된다.
이로써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토지이동과 부동산 관련 제증명 발급업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단위업무의 최신 정보를 QR코드에 담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구는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시 QR코드가 자동 인쇄되도록 발급기 제조사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상태다.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4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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