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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요금 체납 주민 도시 가스 공급 중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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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대상자 선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형편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영등포구, 요금 체납 주민 도시 가스 공급 중단 유예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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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시행된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려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유예절차는 서울도시가스로부터 공급중단 예정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후 구에서 유예대상자를 선별, 서울도시가스에 통보하면 서울도시가스 담당자가 유예대상자에게 유예제도를 설명하고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유예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영등포구 환경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도시가스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으로 가스 사용자 가스시설과 내관 설치비, 수요 가시설 분담금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분담금과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지원신청인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지원신청서 작성 → 구 제출→구 검토후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 제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대출된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이다.


지원 조건은 시설 설치비 80% 이내로 주택용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의 추천과 관계 없이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할 수 있다.


영등포구 환경과(☎2670-344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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