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쌍용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따라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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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기자
입력2011.12.01 16:14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쌍용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따라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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