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유진그룹이 하이마트측의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29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선종구 대표에 대한 경영권 보장이 없었다는 증언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룹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고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다"며 "선 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유진그룹은 2007년 12월 하이마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코리아CE홀딩스와 1조9500억에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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