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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김성식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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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 쇄신파인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과 9월에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법안은 '민본21'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비정규직 대책 강화로 구성된 3가지 쇄신 정책과제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8일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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