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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쇼핑몰·30년산 양주까지…없는 게 없는 '공매'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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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여유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여기저기 조사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예금금리는 낮고 부동산시장과 증시도 불안정해 뛰어들기에 위험부담이 컸다. 그러던 차에 공매를 통해 부동산부터 채권까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니 감정가 6억원짜리 실버타운부터 70만원짜리 피아노까지 다양한 물건이 공매 대상이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도 90%부터 25%까지 천차만별이었다. A씨는 공매를 통해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물색해보기로 했다.


정자동 피더하우스, 신구로자이 나인스애비뉴 상가, 화초그림, 양주 27병, 삼익피아노,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는 공매 목록에 포함된 물품들이다.


대부분 세금이 체납돼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나, 세금을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내는 '물납' 물건들이다. 세무서 및 자치단체는 이런 물건들을 모아 주기적으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다.

이번 공매에는 총 316건(357억원)의 물건이 매각되며, 이 중 매각예정가가 감정가의 70%인 물건이 247건(78%)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공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므로 매수인이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단,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도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하고 온비드에 가입해 공매를 진행하면 된다. 낙찰받은 경우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1000만원 이상인 경우 60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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