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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아차 부과한 벌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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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기아차에 법률 분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브라질 사법부가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기아차에 부과된 벌금 20억 헤알(약 1조2275억원)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역재판소(TRF)는 1990년대 아시아 자동차와 당시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Asia Motors do Brasil) 간의 법률 분쟁과 관련, 기아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TRF는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최고재판소(STF)의 하위 재판소다.


아시아자동차는 1997년 브라질 영업을 시작하면서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 자동차가 1998년 기아차에 인수ㆍ합병되면서 공장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브라질 국세청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만 받고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1년 말 벌금 5억 헤알을 부과했고, 기아차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벌금은 그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기아차는 이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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