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환銀 노조,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취소 소송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무효확인 청구도 포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내린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무효확인 청구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해 조건 없는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다.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먼저 한 뒤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이번 매각 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24일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금융위의 상고를 기각, 주요 자료 29건의 공개를 명령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