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예산 100억원 깎이나

시계아이콘01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금융위, 채권 발행분담금 징수 규정 변경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의 예산이 연간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회사 및 일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내야 하는 분담금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업계 의견을 들은 뒤 규정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이 채권 발행 시 금감원에 내는 분담금이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는 기존 0.07%에서 0.06%로, 2년 초과의 경우 0.09%에서 0.07%로 내려간다. 1년 이하는 0.05%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채권 발행분담금 인하는 올초 금융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장기채권 분담금 인하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처럼 채권 발행분담금 비율을 낮추면 금감원의 분담금 수입은 연간 90억~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의 지난해 운영수입(감독분담금+유가증권 발행분담금+한국은행 출연금)이 227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4% 적어지는 셈이다.


발행분담금은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이 주식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ㆍ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를 대가로 거둬들이는 돈이다. 금감원 전체 예산의 약 70%가 감독분담금이고 발행분담금은 25% 정도를 차지한다.


금감원 결산 문제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유에서 이전부터 말이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 결산 승인을 국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출연금 100억원도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발행분담금이 줄어도 금감원 예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매년 발행분담금이 예산금액보다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안에도 전체 예산 2600억원 중 613억원이 발행분담금으로 잡혀 있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9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계획된 예산보다 약 300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기업들이 차입 대신 유가증권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분담금이 초과 징수될 경우 다음 해 6월 발행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는 금리상승기"라며 "이 경우, 낮은 금리로 일찍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많아 유가증권 발행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되다보니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번거롭게 매번 돌려주기보다는 요율 자체를 인하해서 '덜 받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율을 인하하면 장기채권의 발행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