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부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법정에 선 이윤재(77) 피죤 창업주에게 검찰이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하고 이들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모 본부장(구속기소)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줘 지난 8~9월에 걸쳐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해 이 전 사장에게 전치3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이들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 4개월만에 해임된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언론사를 통해 제보에 나서는 등 사태가 커지자 이를 수습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첫 번째 열린 공판서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죤이 처한 경영난, 고령·노환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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